이용자 준수사항

수영장내 준수사항

  • 1. 물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에서 몸을 깨끗이 씻고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.
  • 2. 눈병, 피부병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내 입장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수영조 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4. 음주 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.
  • 5. 안내 데스크에 맡기시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6.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.
  • 7. 수영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추워질 때는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
  • 8. 고무 튜브 및 수영장구(오리발, 스노클등)의 사용을 금합니다.
  • 9. 체력관리상 30분 이상 수영을 계속하지 마십시오.
  • 10. 수영객은 안전요원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11.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의 처치 후, 중상일 경우 퇴장하여 전문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  • 12. 기타 사항은 지도교사와 상의 하십시오.
  • 13. 수영장 입장 시 : 36개월 미만 유아 입장금지 (자제능력이 없어 대. 소변시 와 토할 경우 수질오염과 이용객 불편, 불만사항)
  • ※ 노약자 및 평소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본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사우나 이용 준수사항

    구리시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여러분

  • 1. 탕에 들어가기전 몸을 씻고 들어갑시다.
  • 2. 사용하신 열쇠는 나가실 때 밖에 종합안내로 직접 반납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3. 수영회원은 수건 지급이 안됩니다.
  • 4.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맛사지,염색을 금합니다.(오일/달걀/우유)
  • 5. 모든 음식물은 업장에서 섭취가 안되며, 반입금지입니다.
  • 6. 지병 보유자와 음주자는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통제합니다.
  • 7. 키 분실일 경우 본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.(1만원)
  • 8. 스킨,로션은 손과 얼굴에 바르고 이해가 될 정도의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9. 귀중품은 종합안내소에 보관하세요.
  • 10. 소변은 화장실에서 합시다.
  • 11.사우나 입장 시 : 4세이상 남자어린이는 여탕에 출입금지 또한, 4세이상 여자어린이는 남탕 출입금지.
  • ※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성적수치심, 성적호기심 유발 사항으로 대다수 학부모 요청으로4세 기준 출입금지 사항
  • ※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시 질서를 지켜 기다리는 미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.

축구장 및 풋살구장 준수사항

  • 1. 사용이행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내에 사용하여야하며, 시간초과 시에는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  • 2. 구장에는 동물(애완견등)의 출입을 절대 금지 한다.
  • 3. 구장 내 또는 주변에서 취사, 음주, 방뇨, 하의탈의, 불/화기사용 및 퇴폐. 향락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.
  • 4. 사용후 대표자 책임 하에 구장, 주차장, 잔디밭등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하며,일반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
  • 5. 계약자(사용자)가 관내거주자로 계약을 체결 후, 관외거주자(동호인)가 구장을 사용, 또는 재 임대할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, 적발시 사용을 금지한다.
  • 6. 본 시설 사용시 구장의 기능을 크게 저하사키는 경우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등 목적외 사용을 할 때는 위 확약사항에 위반됨으로 지체없이 사용을 금지한다.
  • 7. 체결계약시간은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, 계약 후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 할 경우사용일로부터 20일전까지 사용료의 100분의 80, 10일전까지는 100분의 70, 5일전까지는100분의 50을 환불할 수 있으며, 당일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환불 할 수 없다.
  • ※ 행사차량 비표 미 부착차량은 출입통제 합니다.

환불규정안내(소비자 보호원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근거)

  • 1.개강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(소비자분쟁해결기준-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-1호)의거 수강료의 10%를 공제한 후 전액 환불됩니다.
  • 2.개강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총 수강료의 10% 와 환불 신청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.
  • 3.환불은 수강생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, 회원카드와 통장사본을지참(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에 한하며, 등본이나 건강보험증, 그리고 신분증 추가지참)하여 센터의 소정양식인 환불신청서 작성, 제출하여야 2 주 이내 환불신청자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.
  • 4.통장사본은 보통예금통장으로만 진행해주셔야 하며 적금통장이나 펀드통장 등으로의 환불은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